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국세청 (문단 편집) == 세금 신고의 어려움 == 성실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납세자라면 '탈세를 저지른 범죄자를 무자비하게 연행하여 세금을 뜯어내는 영웅'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다. '''세금 신고 절차가 너무 난해함 그 자체'''라서 그렇다. 한마디로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부동산을 통해 거둬들인 소득은 그것대로, 여타 불로소득은 불로소득대로 따로, 별개로 계산및 정산해서 보고해야 하고''' 여기에 따른 공제도 따로 계산이 된다. 한마디로 세금보고 하다가 머리털 다 빠질 지경이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미국은 그런 자동화가 안 되어 있으니 한국에서 살다 미국으로 간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로 써져있어도 복잡할 서류를 익숙치도 않은 영어로 수기로 작성해서 직접 발송해야하니 골머리가 배로 아파진다. 반면 미국 국세청에서 발부한 세금 신고 용지인 1040에 맞춰서 세금을 신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이 세금보고서류인 1040 역시 1040A, 1040EZ로 또 세분화 되어있다. 이 두 보고서류는 주로 저소득에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물론 소득이 적고 단순 임금만 있고, 그리고 딱히 공제받을 게 없는 일반 서민들은 그냥 표준 공제대로만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3만 달러 이내 소득에 크게 공제받을 것 없는 흔한 가정집 주부들은 그냥 베이비시터 영수증 등 기본 공제 내역만 제출하면 땡. 크지 않은 소득의 경우 현금소득 보고 시 따로 고용주를 적지 않고 2만 달러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면 땡이다. 그러나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수입원, 그리고 결혼, 육아, 교육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공제 사항 등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돈 좀 번다 싶으면 1040 폼의 실제 세무서 제출 페이지는 '''1,000장을 돌파'''하기 시작한다. 자영업자면 사업체를 통해 얻은 소득, 여기에 건물주라면 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소득신고, 농장주면 농업으로 얻은 소득신고, 주주라면 배당금 등을 개인소득 신고인 1040 폼과 더불어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한마디로 "당신들 어디서 무슨 돈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죄다 이실직고하라!" 여서다.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있는 데다 여기엔 심지어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까지 포함된다. 더구나 건물주나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세입자들이 내는 세입비 그리고 배당금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더 골치 아픈 건 여기에 대한 신고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민이라면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발생된 소득 역시 따로 그리고 몽땅, 죄다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간단한 몇 가지 사항만 채워서 제출하면 세금 신고가 간단하게 끝나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서로 일장일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정부가 대신 책임져주는 것이고, 미국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야말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말이다. 한국에서 미국식 세금신고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이다. 매년 서너 차례 개정되면서 진영을 불문하고 정책이 누더기가 되어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잘되든 잘못되든 청약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서서히 안착되어가자 바로 비교당하면서 된통 까였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인적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할 경우(전체 세납자의 약 13%만 인적공제를 선택한다) 1040 폼에는 1년 동안 자기가 어느 곳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고 돈을 썼는지에 대한 [[영수증]]을 같이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의 세금은 전자적으로 제출이 안 되는 부분이라 영수증 잃어버리면 1년 후에 후폭풍을 엄청나게 얻어맞는다. 한국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분이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입력해야 할 일이 없지만 미국은 그게 안 된다. 1040에서 끝나냐 하면 그건 아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면 이건 해외 근로소득공제라 하여 2555 폼을 작성해 또 제출해야 하고, 해외 납부세금이 있다면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해야 하므로 1116 폼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가 있고 그 계좌의 잔액이 1만 달러 이상이거나 서명 권한이 있으면 FBAR 114 및 FATCA 8938 폼을 작성해서 또 제출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제출자료가 너무 많거나 해서 세금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황에서는 '''4868 폼을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허가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에 제출한 1040 폼 보고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1040-X'''를 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원천징수를 안 하냐고 묻자면, 그것도 아니다. 하면서도 이러니 더 문제. 게다가 [[지방세]]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간 칸막이는 높을지언정 기본적인 정보교류는 하고 있어 지방세도 국세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주와 연방 관계라서 정보 교류가 일절 없다. 그 말은, '''위에 써 있는 이 방식을 지방세를 낼 때도 또 해야 한다'''는 거다.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주에 귀속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저 지랄을 두 번 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는 미납시에 처분이 좀 관대(?)한 편이다. 주 정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널널한 편인 [[유타 주]] 같은 동네도 있고, [[뉴욕]]·[[캘리포니아]]·[[버지니아]]처럼 좀 빡센 주들도 있다. 이 모든 걸 계산하기 귀찮거나 너무 어려워서 세금이 많든 적든 낼 테니 IRS가 대신 계산해주면 안 되냐는 사람도 많은데 얘네는 그래주지도 않는다. 결정적으로 납세자를 빡치게 만드는 건, 계산하다가 실수 한 번 했다고 IRS가 재깍재깍 통보서를 보낸다는 사실이다. 무슨 소리냐면 '''IRS가 납세자의 소득과 세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굳이 납세자에게 직접 계산을 하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왜 그런 뻘짓을 시키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 미국인들은 '세무법인의 로비', '세금을 더 많이 내면 그대로 먹으려고 한다' 등등 추측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